본문 바로가기
프로독학러/인생은공부의연속

부동산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8가지 (feat. 공인중개사 입장)

by Tingmin 2020. 5. 8.
반응형

<Summary>


  • 주민등록증(신분증) 확인
  • 등기부사항 증명서 확인
  • 대리권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 입금계좌 확인
  •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 관련
  • 중개사무소 관리
  • 기타

 

 

 


<Start>


 

  • 주민등록증(신분증) 확인

1.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세요.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ARS) 1382

 

2. 인터넷으로 신분증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확인 - 전자정부 민원24시 (http://www.minwon.go.kr)

   운전면허증 확인 - 도로교통공단 (http://www.koroad.or.kr)

 

3. 계약시 등기 권리증을 확인해야합니다.

 

 

 


 

  • 등기부사항 증명서 확인

1. 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2.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 권리변동 사항이 있을경우,

   거래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추가 기재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보류 등의 조취를 취해줍니다.

3. 별도 등기가 있다면 변드시 별도에 해당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주세요.

4. 신탁등기가 있는 물건은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신탁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를 확인하세요.

5.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포괄근저당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6.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7.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이 안되는 다가구, 단독주택 임차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임차인의 가구수의 보증금 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에 차임 및 보증금 정보제공을 요청하세요.

 

 

 

 

 


 

  • 대리권 확인

1.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히 확인한 후 복사하여 보관 및 교부 합니다.

2. 중개의뢰인의 입회 하에 위임인과 통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합니다.

   (확인사항을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기재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1.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2.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3. 해당사항이 없다면 '해당없음'에 표시하여 빈칸이 없게 합니다.

4. 중개의뢰인이 요구하는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지 시,군,구 해당과에 문의한 후에 중개합니다.

 

 

 

 

 


 

  • 입금계좌 확인

1. 거래대금(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타인명의 계좌 입금을 요구할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개보조원(소속공인중개사) 관련

1. 거래대금은 당사자 확인 후에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2.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모든 중개행위는 대표자의 책임이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3.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해줘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관리

1. 중개행위에 사용되는 인장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2. 중개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책임입니다.

   (잠금장치, 내부보안, 외부인 출입 및 사용 등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 기타

1. 상가는 중개 건물이 용도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 시,군,구 해당과 상가번영회 규약 등 확인합니다.

2. 추측, 정확하지 않은 사항은 절대 표기를 하지 않고 정확히 확인한 사항만 기재합니다.

 

 

 

 

 


<The End>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