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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독학러/인생은공부의연속

임대차 계약 시 체크리스트 10가지

by Tingmin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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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보증금과 월차임은 변동 사항이 없는지
  • 업종에 따라 전기/정화조 용량은 어떠한지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지
  •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 건물 담보가 적정한 금액인지
  • 불법건축물은 없는지
  • 건축물대장 상 가능용도는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 월차임 부가세는 별도 금액인지
  • 간판위치 체크
  • 주차장

 

 

 

 


<Start>


 

  • 보증금과 월차임은 변동 사항이 없는지

계약서는 꼼꼼하게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이 구두로 이야기했을때와 계약서에 다르게 표기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도 말이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때 계약서가 모든 권리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차례 검토해보세요.

 

뿐만아니라 계약기간과 관리비 등 건물 임차에 따른 다른 비용이 없는지 모두 체크하세요.

 

 

 

 


 

  • 업종에 따라 전기/정화조 용량은 어떠한지

카페나 음식점을 할때, 혹은 다른 업종으로 계약을 해야할때 매물이 싸게 나왔다고 덜컥 계약을 하지 마세요.

임대 목적이 되는 업종을 하기 위해 잘 운영을 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전기와 정화조 용량을 미리미리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지

하수도법 제 34조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에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 61조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에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이 부담금 납부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히 마무리 하세요.

 

 

 

 

 


 

  •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건물에 대한 하자는 외부에 대한 하자도 있지만 소유권에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도 포함됩니다.

 

 

 

 

 


 

  • 건물에 설정된 담보가 적정한 금액인지

건물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안좋은 건물인건 아닙니다.

담보 금액에 대한 규모가 적정한 금액인지를 체크하세요.

 

 

 


 

  • 불법건축물은 없는지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 건축물대장 상 가능용도는 업종변경이 가능한지

기존에 쥬얼리 가게였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역 바로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였었습니다.

이곳에 카페를 하시고자 임대차 계약을 할때, 이 자리에 대해 휴게음식점으로 업종변경을 해야합니다.

때로 업종변경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체크해봅니다.

 

 

 

 


 

  • 월차임 부가세는 별도 금액인지

당연히 부가세 포함된 월차임을 생각하고 계약했다가 월차임을 낼때 부가세 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예상되지 못한 비용 지출을 줄이세요.

 

 

 

 

 

 


 

  • 간판위치 체크

건물의 위치가 상업지인지 주거지인지, 간판이 세로형인지 가로형인지에 따라 

간판이 건물과 바닥에 얼마나 떨어져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한 꽃집에서 바닥에서 2m50cm되는 위치에 간판을 설치했다가 이사 트럭이 그 간판을 치고 다녀서

벽까지 뜯어져서 큰 보수 공사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잘 확인해주세요.

 

 

 

 

 

 


 

  • 주차장

건물당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주차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세요.

만약 상가의 경우, 내 자리 앞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나의 상점이 가려지지 않는지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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